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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8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곡성군으로부터 C 정비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비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7. 09: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6세)로 하여금 언덕길에 신설된 포장도로 구간에서 가드레일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그곳은 약 4m 높이의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 단부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언덕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단부에서 가드레일 기둥을 앵커볼트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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