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77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주민인 F,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H에 관한 험담을 하면서 “ 일층 여자는 이혼하고 애 버리고 왔는데, 지 애들한테 나쁜 짓 해 놓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
돌아이 같은 놈을 데리고 산다.
그래서 기 죽어 산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 정 1830』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3. 08:25 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 자가 일행 친구인 I 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자신에게 ‘ 오늘은 새끼 있다고
내한테 시비 안 거는 갑지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가락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 이걸 그냥 확’ 이라고 하고 우측 발로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을 하면서 위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년, 니 얼굴 두껍다.
아직 이사 안 갔나,
너 거 신랑 또 라이잖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1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엘리베이터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