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폭행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었으며, 2010. 4.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8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부터 2012. 8. 16. 16:0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동거하던 E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동거 관계를 청산하자고 통보하고 부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 모든 문을 닫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다용도실 공구통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나랑 계속 살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를 식탁 밑에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싱크대 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위 망치와 함께 나란히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랑 같이 살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광주에 나 말고 딴 놈 있지.”라고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한번 죽어볼래.”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위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하여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흉기인 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위 1항 기재 E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 D가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자,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앞에 꿇어 앉혀 놓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문을 잠금 뒤 “어디 갔다 왔냐. 광주에 가서 어떤 새끼를 만났냐. 설명해라. 말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니가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 버릴테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