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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7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778』 피고인은 2013. 8. 7.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청주 지점에서, D를 통해 E 쏘렌 토 승용차의 구매대금 47,300,000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여신 거래 약정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F과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8. 12. 경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 23,65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4. 3.-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020 고 정 1779』 피고인은 ( 주 )G 라는 심야 냉 난방기 제조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고소인 H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 주 )G 소유 I 벤츠 차량에 1,3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매월 489,100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3 회분을 납입하고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로 근저당 차량 반납을 독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 대전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고소인 회사 직원 K이 법원의 자동차 인도 결정문에 근거하여 법원 집행관 L와 함께 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지만, 차량 반납을 거부하고 발견치 못하게 한 후 차량을 건 외 M에게 넘겨주어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 여신거래 약정서류 『2020 고 정 17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 조서 각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H K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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