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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2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울산 북구 E, 106동 101호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그들의 자녀이다.

피고는 그 위층인 106동 201호에 거주하였는데 2014. 10. 30.경 이후부터 피고가 이사를 간 2015. 3. 중순경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5. 3. 중순경 피고의 주거지인 106동 201호에서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하던 중 원고 A에 대하여 “일층 여자는 이혼하고 애 버리고 왔는데, 지 애들한테 나쁜 짓 해놓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 돌아이 같은 놈을 데리고 산다. 그래서 기죽어 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5. 3. 3. 08:25경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원고 A이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고에게 ‘오늘은 새끼 있다고 내한테 시비 안거는 갑지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A에게 다가가 우측 손가락 시지와 중지로 위 원고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걸 그냥 확’이라 하고 우측 발로 원고 A을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위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을 협박하면서 위 원고의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원고에게 ‘미친 년, 니 얼굴 두껍다. 아직 이사 안 갔나, 너거 신랑 또라이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 A을 모욕하였다

<갑 제13호증>. 피고는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4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호증,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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