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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774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1. 『2017 고 정 1774』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15. 0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D(17 세), E(18 세), F(18 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2. 『2017 고 정 1830』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5. 22:10 경 위 주점에서 G(18 세, 여), H(18 세, 여)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2017 고 정 1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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