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3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306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너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 야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칼침을 놓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 왜 나만 보면 욕설을 하냐.
” 고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 E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서 믿기 어렵다.
게다가 D,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를 쫓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하는데 D가 이야기 하자고 붙잡는 상황이었던 점, D와 E 가 목격자에 불과 한 F의 위치에 대해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면서 F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왠지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D 일행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1) D는 2015. 7. 14. 경찰에서, “2015. 7. 12. 정 오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갔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E와 같이 집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2015. 7. 12. 정 오경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피고인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 데 8 층에 있는 집 베란다에서 보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큰아들하고 내려가서 따지고 112에 신고를 했다.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E와 같이 있던 중에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