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특히 피해자 J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