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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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