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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속 70km로 진행하여 제한속도(60km/h)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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