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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각 8주, 6주, 2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동종 유사한 다른 범죄자들의 형과 비교하였을 때 처벌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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