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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으킨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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