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