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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5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사실 오인 피고인 B, C은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있지만,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당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4년 후에 치러 질 차기 선거에 출마할 피고인 B을 위하여 당비를 대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B 및 그의 남편인 CA의 명의로 당비가 대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V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 B과 함께 입당 원서를 모집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 B에게 입단 속을 시킨 이후인 2014. 7. 4.까지 당비 대납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들과 당비 대납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K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해 줄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4. 4. 17. 고양시 덕양구 N 건물 502호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언니 A를 위하여 자신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O)에서 P의 당비 8,000원을 K 정당 경기도 당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Q)으로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원 31명에 대한 당비 합계 216,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 장소 불상지에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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