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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204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보충 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하여

가.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112조 제 1 항에서 “ 이 법에서 ‘ 기부행위’ 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 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 114조), 제 3자의 기부행위( 제 115조 )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57조 제 1 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 민의 가족 ㆍ 친지 ㆍ 친구 ㆍ 직장 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 ㆍ 동창회 ㆍ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ㆍ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 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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