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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10 2018고합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 후보로 출마한 자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부부로서 피고인 A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자들이다.

1. 피고인 A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E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D 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2017. 12. 28. 14:16 경부터 15:28 경까지 사이에 B와 함께 전 북 F에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구 민인 E에게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사과 10kg 1 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G( 가명 )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D 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2018. 1. 1. 14:00 경 B와 함께 전 북 H에 있는 G 운영의 I 슈퍼를 방문하여, 선거구 민인 G의 배우자 J( 가명 )에게 G의 어머니 간병 비를 빙자 하여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하는 행위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경 D 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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