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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9 2016고합1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 E 시의원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 E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경 G에 거주하는 지역 후배인 B로부터 E 시 영농인 2세 대회에서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할 물품을 협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I에 거주하는 지역 후배인 J로부터 E 시 배드민턴협회 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할 물품을 협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찾아가, L에게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할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은 다음 날 N에 있는 O에서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10kg E 쌀 50 포대를 피고인에게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4. 11:00 경 B에게 쌀 5 포대는 피고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구분해 놓으라며 위 O의 쌀 50 포대를 배달하게 하였고, 2016. 3. 8. 21:30 경 P 앞 주차장에서 위 5 포대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B에게 시가 합계 1,035,000원 상당의 쌀 45 포대를, 당해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J에게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쌀 5 포대를 각각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고, 2016. 3. 4. 11:00 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가 합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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