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선거구의 C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D에 있는 E 렌트카에서 1일 약 23,000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 렉스 턴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조카인 G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H 지사님을 잘 모시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이에 따라 2015. 11. 25.부터 2016. 2. 10.까지의 기간 중 총 70일 동안 B 선거구의 선거구 민 이자 B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H을 태우고 H을 위하여 수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선거구의 선거구 민 이자 B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H에게 위 G이 운행하는 렉스 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경위서
1. 각 내사보고 [ 각 F( 렉스 턴) 차량 실 사용자 및 사용처 확인 / L 주유소 대표 M 면담 결과 보고 / A 선거사무소 O 발신기지 국 주소 특정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에 따른 분석보고 ]
1. 관련 자료 (N 제 2 투표구 선거인 명부 사본), 선거 사무관계자 선임 신고 내역, 정치자금 수입지출 부 사본, F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결제 전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