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3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C과 피해자 D( 여, 31세)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3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30. 0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다가가 “ 나를 왜 때리냐.
” 고 항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35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A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B, J,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 판시 제 4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