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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2015. 8. 경부터 별거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 17:45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A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큰아들 중학교 진학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라” 고 소리치고 피해 자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오늘 여기서 결판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B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쥐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B의 팔을 뿌리친 것에 나아가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은 것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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