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4]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7. 1. 5. 00:38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3 층에 있는 ‘H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C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피해자 F(19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 자를 계단 부근까지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 참으로 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138]
2. 피고인 B,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D은 2017. 1. 3. 02:10 경 위 1 항 기재 G 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B가 배 너 광고 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던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I(46 세) 이 훈계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등(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피해 사진 [2017 고단 1138]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