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6. 3. 28. 20:5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마이크를 뺏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단란주점 CCTV 영상 유에스 비 영상 (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지만 A 및 C과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위 단란주점 CCTV를 재생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때 일행인 A도 피해자 D과 뒤엉켜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다가 A가 피고인 B의 일행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A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게 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