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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상해 피고인 C, D은 2015. 8. 10. 17: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 A, B가 피고인 D에게 “ 개 똥 보러 나왔냐.

” 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B를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 A의 머리와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벗어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피고인 A,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당하는데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D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C, D) [ 피고인 C, D]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A, B)

1. 동영상 파일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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