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4095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기연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4. 1. 15. 납품한 물품대금 50,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1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6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의 위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전액에 대하여 시인되었고, 2015. 12. 4. 위 채권액 중 33,982,400원은 출자전환되고, 16,737,600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6. 8. 31.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회생채권 등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