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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6199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412,000원 및...

이유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또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93조의3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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