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3588
외상매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분 및 같은 해 5.분 물품대금 합계 31,926,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 3. 25.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5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1.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9. 12. 11. 그 절차는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절차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되었음에도 원고 역시 위 절차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인데도 위 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제118조)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