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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21
자동차금형 임가공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진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영진하이테크’라 한다)에 2017. 1. 10.부터 2017. 5. 31.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80,632,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영진하이테크에 관하여 2018. 2. 1.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5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영진하이테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59,346,972원을 시인하는 회생채권자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채권을 시인하였고, 2018. 9.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제251조), 회생채권 등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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