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2154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멀티미디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오스템 임플란트, 워커힐 리조트 풀, 스파 현상설계대금 합계 57,045,4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55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