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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22. 선고 89구11093 판결
부과제척기간[국패]
제목

부과제척기간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21,27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제 4호증(조사서, 을제 3호증의 5와 같다), 갑제 9호증의 1,2(결제서류표지 및 내용), 갑제 10호증의 1,2(16기 결산보고서표지 및 내용), 갑제 11호증의 1,2(17기 결산보고서표지 및 내용), 을제 1호증(83년 2기분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을제 2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상황통보), 을제 3호증의 2(소득조정금액합계표), 3,4(각 조사서), 6(확인서), 증인 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5,6,7,8호증의 각 1,2(각 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 ○○화학주식회사는 ○○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와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혁제품 임가공업체인 소외 ○○피혁주식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왔는데 위 소외회사가 1980. 8. 경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한 후 1982. 5. 경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동안 제공한 원피와 화공약품등 원자재 중 원피 금738,426,535원 상당, 화공약품 금130,544,474원 상당을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소비함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1982. 6. 25. 위 금액중 금770,179,47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정리회사가 피고에게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가액을 위 회수불가능한 원자재부분을 제외한 금15,106,459,359원(영세율분 금7,797,581,243원, 일반세율분 금7,308,878,116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결과 금34,370,491원의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경우 그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이고, 또한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원자재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 이사건 회수불능된 원자재부분이 매출가액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1984. 7. 18. 위 소외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소외 양○○로부터 위 소외회사가 부도발생 이전에 위 정리회사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받은 원자재중 원피 금738,426,535원, 화공약품 금130,544,474원 상당을 위 정리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여 1983. 12. 31. 현재 그 원자재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1983. 12. 31.을 회수불능된 원자재가 위 소외회사에 의하여 사용소비된 사실을 위 정리회사가 알 수 있는 때로보아 이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가 신고한 매출가액에서 누락된 위 원자재의 매출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누락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대하여 1988. 11. 16.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121,275,33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위 정리회사가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인 위 소외회사에 원자재를 제공한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같은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와같은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 정리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그 후에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임가공업자가 그 제공받은 원자재를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자재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정리회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자재의 제공이 위 소외회사가 그 제공받은 원자재를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나, 가사 위 정리회사가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한 원자재를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소비함으로써 그 원자재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같은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전단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분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위 소외회사가 위 정리회사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받은 원자재를 일방적으로 사용 소비함으로써 그 원자재의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위 소외회사가 원자재를 사용소비한 사실을 위 정리회사가 알 수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는 늦어도 위 정리채권신고일인 1982. 6. 25. 위 소외회사의 원자재 사용소비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니 이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1982. 6. 25.이 되어 위 정리회사는 1982년도 제 1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인 같은해 7. 25.까지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8. 11. 16.에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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