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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6누47736 판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2016.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2767(2015.04.21)

제목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7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OO

피고

OO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 25.

판결선고

2017.9.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 년이 지나 기초재고자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면 매출환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또 소득세법의 원칙상 부동산의 가액 입증근거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기초재고 자산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산정하였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이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해당 부분(8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 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11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라.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16행부터 5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하단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제3항의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

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5면 1행부터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갑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2011년 기말재고자산은 AAA시 AA면 AA리 60-3과 66-1 토지이다.

② 이 중 AA리 60-1 토지는 원고가 2009. 8. 24. AAAA원에 취득하였다.

③ AA리 66-1 토지(전환 전 AA리 산 7-2)는 원고가 2007. 3. 14. 그 중 681/2,681 지분을 AAAA원에 취득하였고, 2007. 4. 3. 그 중 2,000/2,681 지분과 삼봉리 57-3 토지(전환 전 삼봉리 산7-10 토지)의 294/1,483 지분을 합계 AAAA원에 취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A리 66-1 중 2,000/2,681 지분 등 취득가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면, 위 2,000/2,681 지분 취득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2011년 귀속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AAAA원으로 산출되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처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모두 산정 가능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10행부터 6면 하단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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