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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누47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 년이 지나 기초재고자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면 매출환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의 원칙상 부동산의 가액 입증 근거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기초재고자산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산정하였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이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해당 부분(8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9면 하단 4행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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