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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2015구합8836 판결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767(2015.04.21)

제목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원고의 2008 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증 거도 존재하지 않아 하므로 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사건

2015구합883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AAA

피고

AA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 12.

판결선고

2016.5. 10.

주문

1.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155,149,9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국세청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 항목 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2.12.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71,37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부동산 매입비용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5,149,912원으로 하여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08년 종합소득세 및 감액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가 적용되는데 개정 전 고시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전 고시 [별표1] 제3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환산규정에 따라 주요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이하 '개정된 고시'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에 따라 주요경비를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고시에 따른 기초재고자산에 따른 주요경비 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는 추계근거 조항을 두고,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②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한다). 한편, 제5항에 ①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범위, ①, ②의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고시를 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 제4조 제1항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2항은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주요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모두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추계하도록 하였다. 즉, 개정된 고시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3 내지 6호증은 중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비용을 환산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2011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가) 개정 전 고시 [별표1] 제3호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는데 가목에서는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기준경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 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개정 전 고시 [별표1] 제3호 나목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 전 고시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적용해보건대, 원고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중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달리 원고의 2008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바, 2008년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고시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환산규정을 적용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개정 전 고시에 따른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위 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의 표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2009. 4. 17. 국세청고시 제2009-11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 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 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2012. 4. 20.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 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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