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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8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국세청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 항목 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2. 12.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98,3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370,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부동산 매입비용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5,149,912원으로 하여 재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2008년 종합소득세 및 감액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가 적용되는데 개정 전 고시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전 고시 [별표1] 제3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환산규정에 따라 주요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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