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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9 2014가단56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의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민주...

이유

1. 기초사실 C가 2012. 11. 28. 원고와 피고, D을 대리하여 ‘채권자 B, 채무자 D, 연대보증인 A, 원금 6,000만원’으로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촉탁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법무법인 민주 증서 2012년 제102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 스스로 을제1호증(위임장)의 ‘A’ 부분은 D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의 공정증서 촉탁 대리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그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D이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하다하여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거나, D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인감증명서를 준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사법행위에 관한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 절차를 불허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 수여 주장 원고가 D에게 을제4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6,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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