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울산지방법원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째 줄의 “다툰다.”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둠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원고의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은 이러한 대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부터 5쪽 7째 줄까지를 아래 “【 】”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D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위임인으로, 자신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하여 원고의 업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