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01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취지이다

). 2)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등에 관하여 D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나, D은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므로 피고가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E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권이 양도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