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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나73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가사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① D은 사실혼 관계인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위 주점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함을 표시하였거나 D에게 기본적 대리권이 있고, 피고로서는 D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7. 7.경 피고를 찾아와 1억 원의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D에게 위 주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D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 판단 (1) 표현대리 책임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 공정증서상 집행인낙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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