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2014. 4. 4. 작성 증서 2014년 제241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 9.까지 C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4. 4. 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원, 지급기일 2014. 6. 30.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3,000만원, 지급기일 2015. 5. 30.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C도 위 각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다). 다.
C는 2014. 4. 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신한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C도 본인의 자격에서 같은 취지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법무법인 신한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증서 2014년 제24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증서 2014년 제24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증서 2014년 제241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는 법무법인 신한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당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C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3통을 제출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뿐,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데, C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는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