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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23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D을 대리한 E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8. 1. 31. D이 원고가 2018. 1. 3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와 E이 원고의 위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D, E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E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와 관계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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