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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26 (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이 집행되던 중,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B에게 부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없게 되자 별다른 근거 없이 B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라고 믿어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료 중 3,000만 원을 고소인 대신 돌려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감되어 있던 고소인을 석방시켜준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변호사 선임료 반환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석방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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