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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47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남편인 D가 무고로 구속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8. 9. 위 커피숍에서 100만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8. 28.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75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구속된 남편 D의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F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선임료 1,000만 원 중 750만 원만을 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F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F 변호사로부터 보석신청서를 받아서 고소인에게 주어서 고소인이 법원에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과 피고인은 고소인이 선임료를 전부 마련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고, 고소인이 선임료를 모두 마련하면 위 돈을 포함하여 변호인에게 선임료로 지불하고, 모두 마련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고소인이 변호인 선임료를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2009. 5.경 고소인에게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료 75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F 변호사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F 변호사로부터 보석신청서를 받아서 고소인에게 주었고, 고소인이 2008. 8. 14.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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