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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2층 C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법률사무소 부근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고민하던 피해자 D에게 “선임료를 현금으로 주면, 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얼음창고 사업과 자판기 사업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B빌딩 1층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B빌딩 부근 카페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선임료를 송금하면, 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8. 8. 23.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6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만 원, 같은 해 10. 25. 위 우리은행 계좌로 36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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