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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2 2012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변호사 선임료 관련 범행 (1) 201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에서 사취당한 어음 관련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에 피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능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낸 후 일부를 생활비, 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길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능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낸 후 일부를 생활비, 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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