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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2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F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F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C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C은 2008. 1. 18.경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F과 사이의 법률분쟁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다. C은 2008. 1. 18.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가 소속된 법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5. 27. C에게 위 3,2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C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고정56), 위 판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법원 2016노3251).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피해자의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B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0. 5. 27.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3. 21.부터 2013. 10. 30.까지 I에게 합계 7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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