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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4고단377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3778 사건 피고인은 2008년 3월 내지 4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 발행의 5억 원권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하여 주면 결제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할인금 명목으로 4억 7,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위 G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결제일에 위 5억 원권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1495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커피숍에서,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4억 5,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피해자 H에게 ‘기업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는 전문 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나에게 맡기면 변호사비도 저렴하게 해 주고 대여금도 100% 받아 주겠다. 선임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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