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사경유제조 범행은 공범 F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리터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유사석유를 제조한 기술자에 불과하고, ‘C유류저장소’ 관련하여 F로부터 22만 리터짜리 저장탱크 1대를 임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C유류저장소에서 제조한 유사경유의 양도 원심 인정 53만 1,800리터가 아닌 20만 리터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R에게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고,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S’ 창고 관련하여 총책임자로서 유사경유 제조판매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F로부터 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주)S 창고 관련범행에 관여한바 없다는 주장 및 범인도피교사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F의 진술 : 원심 증인 F은 법정에서, “C유류저장소에서 유사경유를 제조한 운영책임자는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R가 운영책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한 차에 2,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4, 76쪽 .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 피고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한 것 이 때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대신 R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