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유류저장소에서 유사경유 제조판매보관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F, G, H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 유류저장소’에서 유사경유를 제조한 후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6. 14:00경까지 위 ‘C 유류저장소’에서 22만 리터짜리 저장탱크 1대를 임차하고, E과 성명불상자는 유사경유 제조장비를 부착한 E 소유의 J 트럭과 K 2만 리터짜리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갖추어 놓고 순정품 홍등유가 저장된 위 K 탱크로리 차량에 D이 주문하여 가져 온 산성백토를 섞은 다음 이를 위 J 트럭에 부착된 여과천으로 통과시켜 홍등유를 탈색하고 시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약 53만 1,800리터를 제조하고, F, G, H는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 중 약 50만 리터를 공급받아 정품 경유 50만 리터와 1:1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100만 리터를 제조한 후, 이를 울산시 일대에서 F이 운영하는 L주유소, M주유소, N주유소에서 판매하고, 2010. 3. 6. 14:00경 그 중 3만1,800리터를 위 C유류저장소 5번 저장탱크와 O 탱크로리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2010. 3. 6. 14:00경 위 유사경유 제조공장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뒤처리를 책임질 테니 우선 급한대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정리하라’고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17: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R를 만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A이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