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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41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F, G주유소, H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J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K은 위 J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과 L는 소위 ‘기술자’로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M은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I, E, K, L, 피고인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F에서, E이 I에게 주유소 임대 비용 등 범행 자금 130,000,000원 중 절반 가량을 빌려주면, I가 J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서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어 E에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K은 위 J주유소의 명의 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의 수급, 제작된 반제품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 I, K 등과 함께 2014. 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안성시 O 소재 J주유소에서 P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운반을 담당하는 M은 Q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E 운영의 F에 공급하여 주고, E은 위 유사경유 반제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다시 F, G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 L, M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 745,000L 시가 약 1,19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유사경유 501,882L 시가 약 803,011,2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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