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P, Q주유소, R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S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S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석유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GS그린텍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 소재 P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유소 임대 비용 등 범행 자금 1억3천만원 가량 중 절반 가량을 빌려주면, 피고인 B가 S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서 U, V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유에 혼합할 용도인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A이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위 S주유소의 명의 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의 수급, 제작된 반제품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경기 안성시 W 소재 S주유소에서 X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T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P에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유사경유 반제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다시 이를 위 P, Q주유소, R주유소, S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