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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F주유소, G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I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J은 위 I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고, K은 석유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GS그린텍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L은 I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운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M는 소위 ‘기술자’로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D, H, J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E에서 “D이 H에게 주유소 임대 비용 등 범행 자금 1억 3,000만 원 가량 중 절반 가량을 빌려주면, H가 I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서 피고인과 M가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유에 혼합할 용도인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어 D에게 공급하면 L이 이를 운반하여 D이 이를 판매하고, J은 위 I주유소의 명의 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의 수급, 제작된 반제품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J 등과 함께 2014. 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안성시 O 소재 I주유소에서 P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피고인과 M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L은 Q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D 운영의 E에 공급하여 주고, D은 위 유사경유 반제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다시 이를 위 E, F주유소, G주유소, I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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